北 금수산태양궁에 외국인은 ‘자기 예법 따라’ 참배

北 금수산태양궁에 외국인은 ‘자기 예법 따라’ 참배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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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태양궁전법, 외국인 참배요령 명시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를 위해 매년 두 달간 휴관하고 외국인 참배 방법도 법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21일 입수한 북한의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궁전의 위상과 관리·운영 방법, 방문객의 참배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이 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 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는 데 이바지한다”고 법의 목적을 규정했다.

법은 방문객의 참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는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동상과 시신을 향해 ‘허리 굽혀 정중히’ 참배하도록 했으며 외국인도 경의를 표시하되 ‘자기 민족의 예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궁전의 영구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또 금수산태양궁전 ‘영구보존위원회’를 조직하고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영생홀’의 온도와 습도, 조명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원상 그대로 보존돼야 할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유품에는 이들이 받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증서뿐 아니라 생전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 전동차, 열차, 선박까지 포함됐다.

이를 위해 매년 5∼6월은 금수산태양궁전의 휴관 기간으로 정해 보수·정비 작업을 하도록 했으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도 휴관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매년 2개월 동안 금수산태양궁전 문을 닫기로 한 것은 궁전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1977년 4월 건설된 김 주석의 집무실이자 숙소인 ‘주석궁’을 그의 사후 개·보수한 것이다. 당시 명칭은 ‘금수산기념궁전’이었으나 김정일 위원장이 숨진 2011년 12월 이후 지금 이름으로 개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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