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규정 어긴 인터넷언론사 37곳 제재

선거여론조사 규정 어긴 인터넷언론사 37곳 제재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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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21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이들 인터넷 언론사는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A매체에 대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싣고 해당 기사에 ‘경고문 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3곳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2곳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달 1일부터 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두고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시 반드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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