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김광진 의원에 내용증명 보내 ‘항의’

사이버司, 김광진 의원에 내용증명 보내 ‘항의’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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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비밀 보고사항 녹취 사과·재발방지 대책요구”김광진 “정당한 활동 위축시키려는 나쁜 공작”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7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모 방송에 보도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녹취록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이날 부대보안담당관 명의로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10일 오후 11시께, 이 모 단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 등 2명에게 부대 현황을 보고했다”면서 “당시 보고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2급 비밀로,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이어 “귀측의 보좌관들은 사이버사령부의 2급 비밀 보고사항을 어떠한 고지도 없이 불법으로 녹취했다”면서 “이 녹취사항을 모 방송사에 불법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사는 “귀측에 녹취 경위,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면서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고발 검토 소식과 관련해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관련 내용은 군사기밀로 볼 수 없고, 군사기밀이라고 쳐도 이런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밝히는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매우 나쁜 정치 공작”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국방부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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