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내 여군 성추행 현역 대위 ‘해임’ 징계

해군, 함정내 여군 성추행 현역 대위 ‘해임’ 징계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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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같은 함정 내 후배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대위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가 초계함 내에서 지난 3월 말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A 대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어제 결정했다”며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해임안이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A 대위는 강제 전역 조치된다.

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 전투력 저해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A 대위는 지난 3월 여군 B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허락 없이 B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지난 17일 1함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함정에서 근무했던 C 소령도 B 소위에 대해 지난 2월 초 성희롱 및 폭언을 함 혐의로 형사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은 이 함정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4월 중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D 중령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해군의 한 호위함 함장(중령)이 여군 간부 2명을 음주회식 중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보직 해임되는 등 올해 들어 해군 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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