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영란법, 부정청탁 개념 모호…보완해야”

정우택 “김영란법, 부정청탁 개념 모호…보완해야”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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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정우택 위원장은 15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방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하나”라면서 “다만 어디까지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냐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면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부정청탁으로) 개념을 규정해서 모호한 관계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현실에 맞게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이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다른 관련법을 제정한다든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참사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정치권에 대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위원장이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보완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정무위에서의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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