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 신고해야”

법제처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 신고해야”

입력 2015-01-19 11:03
수정 2015-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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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이어트 합숙소 역시 숙박업소로서 위생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9일 회원들이 요금을 내고 객실을 사용하는 만큼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어트 합숙소 사업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련 위생 규정을 지켜야 하게 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규정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에 대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운영 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이어트 합숙소의 경우 일부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이미 숙박업 신고를 한 사업주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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