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국무조정실장 “세월호 시행령 바뀔 가능성 없어”

추 국무조정실장 “세월호 시행령 바뀔 가능성 없어”

입력 2015-04-30 15:25
수정 2015-04-30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전날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가 공개한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출신 등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 실장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근거로 “공무원을 줄이고, 행정지원실장에 해양수산부나 국민안전처 출신은 안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이어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대화는 못하고 수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어제 해수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