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불법입북 혐의 단속’ 20대는 한국 국적자”

외교부 “’불법입북 혐의 단속’ 20대는 한국 국적자”

입력 2015-05-03 11:42
수정 2015-05-03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한다고 2일 밝힌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며 해당 20대 남성의 국적(대한민국),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은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씨가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입국하다가 단속되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지 공관과 가족 및 뉴욕대 간 연락도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현재 통일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