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입장해 표결불참…정두언 “반대표 던질것”

與, 본회의 입장해 표결불참…정두언 “반대표 던질것”

입력 2015-07-06 14:17
수정 2015-07-06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총서 국회법 표결 행동방침 정해…퇴장은 개인판단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다만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일단 입장을 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정 시 본회의장을 떠날지 말지 여부는 의원 개인이 각자 판단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표결은 불참하되 퇴장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 요건(재적 의원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정두언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표결에 참여해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