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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