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국정원 ‘한고비’ 넘었지만… 해킹프로그램 파문에 곤혹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국정원 ‘한고비’ 넘었지만… 해킹프로그램 파문에 곤혹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7-16 18:16
수정 2015-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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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찰용 의혹… 檢 수사 여부 촉각

대법원이 16일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뒷받침했던 증거를 배척하며 ‘절반짜리 면죄부’를 줬지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1년부터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을 사들여 온 사실이 최근 공개돼 도·감청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또한 원 전 원장의 재직 때 일이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9일 공개한 해킹팀의 400기가바이트(GB) 분량 내부 자료에는 국정원 측이 해킹팀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구입 경위 등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 특히 국정원의 별칭인 ‘육군 5163부대’ 관계자가 지난해 3월 해킹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카카오톡’ 해킹 기술에 대한 진전 사항을 문의했고, 2013년 1월에는 삼성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해킹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안랩의 ‘V3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려는 방법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과 관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사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최근 해킹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공식 인정하면서 “20개를 구입해 18개는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2개 회선은 국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국회에서 “검찰에서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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