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국정원 사건 그때 그 사람들은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국정원 사건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16 18:16
수정 2015-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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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은폐 의혹’ 김용판 前서울청장 무죄 확정…위증 혐의 고발당한 권은희 의원 檢조사 진행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다른 관련 인물들의 현재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왼쪽·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올 1월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오른쪽·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다.

국정원 수사 관련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의 주거지를 급습했던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등 야당 의원들도 감금 혐의로 재판 중이다.

온라인에서 정치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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