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혜 있어…이익환수 확대 등 검토”

정부 “면세점, 특혜 있어…이익환수 확대 등 검토”

입력 2015-08-20 11:46
수정 2015-08-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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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사업과 관련, 정치권에서 제안한 이익환수 확대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면세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익 환수)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서울 지역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 선정 과정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있었고,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대기업에 15년 만에 허가된 서울 지역의 신규 면세점 유치전에선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가 합작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가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국내 면세점에 대해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면세(점)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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