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작년에도 빚내서 쓰라고 해서 교육청 재정압박”

더민주 “작년에도 빚내서 쓰라고 해서 교육청 재정압박”

입력 2016-01-23 13:30
수정 2016-0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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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정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 편성 책임떠넘기기로 촉발된 ‘보육대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보육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충분히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 등 여러 방안을 이미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올해의 보육대란을 해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고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당장 급한 보육대란 현실화를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정부·여당과 야당,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본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종환 대변인은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 안 하고 빚내서 쓰라고 해서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도 대변인은 “교육청에 해마다 부채가 쌓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교육의 마비가 올 정도”라며 “보육 때문에 교육이 죽는 일이 생기면 되겠느냐.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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