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합의파기,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與 “野 합의파기,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입력 2016-01-30 10:14
수정 2016-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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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0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발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력화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잘못된 선택임을 인정하고 여야 간 합의 내용 실천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당 내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에서 제외하더니 여야 원내대표 합의내용까지 없던 일로 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분위기에서 향후 어떻게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아무리 비대위 체제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자당의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야 간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냐”며 “김종인 위원장은 향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 준공 축하”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성동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재구성하는 ‘5분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왕십리2동 마을정원과 중랑천 피크닉정원이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왕십리2동과 중랑천 일대 생활정원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구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조성될 수 있었다. 왕십리2동 마을정원(하왕십리동 946-65, 상왕십리역 4번 출구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투리 공간(200㎡)을 활용해 다채로운 식재와 벽면 녹화로 꾸며진 도심형 녹지 쉼터로 조성됐으며, 서울시 예산 4800만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피크닉정원(행당동 81-1일대)은 약 1800㎡ 규모로, ‘일상 속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포토존)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가 어우러진 정원형 피크닉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구 의원은 “이번 조성된 정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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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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