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18일 선거법처리’ 野제안 거부…“先쟁점법안 처리”

與, ‘17·18일 선거법처리’ 野제안 거부…“先쟁점법안 처리”

입력 2016-02-04 16:40
수정 2016-0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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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민생법안 처리 않고 선거구만 정하면 국민 볼낯 없어”

새누리당은 오는 17∼18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11∼12일 (선거구 획정기준을) 협의하고 17∼18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 지도부에선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에 앞서 1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테러방지법 등 주요 민생·쟁점법안을 늦어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하면 국민을 볼 낯이 없을뿐더러 총선을 치를 자격도 없다”며 “아무런 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만 처리하고 수백개의 민생법안을 19대에서 폐기한 채 20대 총선을 치른다면 어떤 국민이 우리를 용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사항은 농촌 선거구를 살리는 것”이라며 “지금 여야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는 안(지역구 253석안)이 과연 농촌 지역구를 살리는 안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민주 원내대표단을 면담하면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12일까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것을 감안해,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18∼19일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더민주에 제안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5일과 16일 실시하고, 의원들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생략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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