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공천장 원본 확인되면 팩스접수도 OK”

“오후 6시까지 공천장 원본 확인되면 팩스접수도 OK”

입력 2016-03-25 10:23
수정 2016-03-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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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천 추인 늦어지는 與 ‘보류 6인방’에 예외 적용키로

“과거 판례 참조한 것…원본은 자정전까지 제출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공천안 가운데 막판까지 보류된 ‘6인방’의 공천장을 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오후 6시까지 팩스를 통해 사본으로 가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천장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원본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새누리당의 공천안 추인이 진통을 겪으면서 물리적으로 마감 시간까지 원본을 제출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공천 추인이 보류된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유재길(서울 은평을)·유영하(서울 송파을) 후보는 이날 오후에라도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장이 발부되면 1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종섭(대구 동갑)·이재만(대구 동을)·추경호(대구 달성)·이인선(대구 수성을) 등 나머지 4명은 대구로 이동해야 해 마감 시간을 넘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와 같은 과거 사례의 판례를 참조한 것”이라며 “사본이 제출되면 선관위 직원이 당사로 가는 등 육안으로 공천장 원본을 확인해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천장 사본이 접수되고 나서 원본은 이날 자정 전에 제출돼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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