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재발 차단’ 국민안전교육진흥법 국회 통과

‘세월호참사 재발 차단’ 국민안전교육진흥법 국회 통과

입력 2016-05-19 13:19
수정 2016-05-19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9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