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금기시할 이유없어”

정진석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금기시할 이유없어”

입력 2016-05-22 16:09
수정 2016-05-22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장, 여야 반대에도 사실상 직권상정…나쁜 선례 남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수시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실상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며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정 의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에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권 상정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여야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율배반적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 청문회 증인을 400∼500명씩 불러놓고 질문 하나 안 하고 돌려 보낸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며 “안 그래도 국회를 열면 세종청사가 텅텅 빈다고 난리인데, 수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옷로비 사건’ 청문회에서 밝혀낸 건 고(故)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뿐이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사법기관을 조사한 것 이외에 밝혀낸 게 없다”며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옥시 청문회’와 관련, “‘옥시 청문회’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는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자는 것이지, 진상 규명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무소불위로 나가면, 사법부·행정부와 충돌만 하게 되지, 바람직한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며 ”18대 국회 말에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처럼 20대 국회 내내 부작용을 일으킬 엄청난 일을 19대 국회 말에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