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신문·주간지 구독료를 소득공제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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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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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의원은 12일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문구 작성 등은 이미 끝났으며 예산 추계가 완료되는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24명과 함께 신문·주간지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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