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부의”

與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부의”

입력 2016-06-30 11:13
수정 2016-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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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체포안 72시간 자동폐기 조항’ 삭제·회기중 자진 영장심사 추진

의원 8촌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법·보좌진, 의원 후원금지법 추진
의원 세비 동결·의원 수당 손질 결의…의총서 수용 여부 관건


새누리당은 30일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설사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회 개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세비 동결 문제는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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