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 채용개선 논의 본격화…이달 윤리법규 개정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개선 논의 본격화…이달 윤리법규 개정

입력 2016-07-19 10:33
수정 2016-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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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국민 눈높이 맞는 기준 마련”전문가, 4촌내 보좌진 채용 금지·6촌 부분허용 등 제안

국회는 19일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 윤리법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무처 주관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개선을 주제로 한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국회의원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짜서 이르면 이달 중 개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장은 사전 배포된 격려사에서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해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그러면서 “전문가들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사무총장도 사전 배포된 개회사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논란은 국민이 요구하는 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까닭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윤리법규를 개정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선 외국의회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례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조사처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발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임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논란 끝에 총리 자문기구가 친인척은 1명만 고용하도록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면 허용하지만 보수가 적거나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건 해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이현출 정외과 겸임교수는 “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는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6촌 이내는 1명까지 신고하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윤리규칙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배재정 전 의원은 과거 6촌 내 친인척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타 의원실 교차 채용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대신 월보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타 직원의 50%만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외대 김성수 행정학과 교수는 “유능한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냐”며 “친인척 채용보다 특혜 채용이 문제다. 보좌진 전문성을 제고할 제도 보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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