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업무 대행업체 자격취소…‘사드 보복’ 신호탄 쐈나

中, 비자업무 대행업체 자격취소…‘사드 보복’ 신호탄 쐈나

입력 2016-08-03 20:40
수정 2016-08-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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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발급 대행업체에 고강도 조치, 상용비자 발급 차질 우려

중국 당국이 3일 한국인의 상용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해오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용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와 우리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며, 중국 측이 비자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단계적으로 행동 수위를 높일 경우 충격파는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중국 측은 표면적으로는 “여행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리 정부도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을 대행해주던 자국 업체에 대해 이날부로 자격을 취소했다.

해당업체는 중국의 M 여행사로 한국인의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 대행업무를 독점적으로 해오던 업체로 알려졌다.

국내 여행업체나 비자발급 대행사들은 대부분 이 중국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받아 한국인 고객의 중국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중국측 조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중국측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받을 수는 없으나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중국측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중국측 사업 파트너 등과 직접 접촉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보다 절차가 번거롭거나 지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측 사업 파트너가 없으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하루 1천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 중국 상용복수 비자발급이 거부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측이 이른바 ‘저강도 조치’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으며, 사드 배치 결정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측의 대행업체 자격취소와 맞물려 상용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최근 한국내 비자발급 대행사들에 비자발급 조건 변경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지는 기존에는 중국 현지로부터 꼭 초청장을 구비하지 않아도 국내 비자발급 대행사가 발급한 초청장만으로도 상용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국 현지에 있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측의 대행업체 자격취소와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인은 중국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상용 복수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일회용) 또는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상용 비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면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상용 복수비자가 적어도 한차례 발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드 배치 결정이 이후 중국 측의 보복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중국 광전총국에서 각 방송사 담당자들에게 당분간 한국 콘텐츠의 방영이나 신규 제작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사드 발표 이후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무척 까다로워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를 위해 중국 출장을 다녀온 후인 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한류 수출이 암초에 부딪힌 징후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지난달 28일 중국 장쑤(江蘇)성 정부의 방송통신 담당 부성장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장쑤성 측에서 공식 면담 이틀 전 갑자기 면담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국 대행업체에 대한 자격취소에 대해 “업체 자체에 문제가 생겨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비자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 문제는 일단 영사문제이지 정무 관련 문제라고 중국 측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자격이 취소된 중국업체는 우리나라 기업인을 포함해 복수 국가의 상용비자 발급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업체로 파악됐다”면서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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