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2천200만가구 혜택

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2천200만가구 혜택

입력 2016-08-11 18:38
수정 2016-08-11 1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월 요금 소급 인하, 가구당 20% 가량 경감…재원 4천200억 소요
전기요금 제도개편 TF 구성해 중장기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 일단 올 7~9월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씩 높이는 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모든 가구가 50㎾씩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 2천200만 가구가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7,8,9월 요금을 각각 19.4% 낮추는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총 4천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천3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