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사기죄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사기죄 고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3 11:41
수정 2016-08-23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버티는 李
버티는 李 22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종로구 청진동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