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임박…“불법체류 목적에 악용도”

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임박…“불법체류 목적에 악용도”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입력 2016-09-19 18:35
수정 2016-09-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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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리비아 해상서 선박을 타고 지중해로 나섰다 구조된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들이 비정부 기구인 ‘프로액티바 오픈 암스(Proactiva Open Arms)’ 선박으로 옮겨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하루에 무려 6천500여명이나 구조됐다. AP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리비아 해상서 선박을 타고 지중해로 나섰다 구조된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들이 비정부 기구인 ‘프로액티바 오픈 암스(Proactiva Open Arms)’ 선박으로 옮겨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하루에 무려 6천500여명이나 구조됐다.
AP 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만9천440명이다.

특히 2013년 1천574명, 2014년 2천896명, 지난해 5천711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는 5월까지 2천918명을 기록했다.

전체 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78명,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입국한 난민이 22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는 960명이었다.

난민 인정 비율(심사 종료자 대비 인정자 비율)은 2011년 12%, 2012년 9%, 2013년 10%, 2014년 4%, 지난해 5%로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난민법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 원치 않는 사람만 ‘난민’으로 인정한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는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가 지원된다.

통상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걸리고,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6개월∼1년가량이 더 걸린다.

이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전체 난민신청자의 40%에 가까운 7천579명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난민 심사인력을 확충해 더욱 신속히 심사하고,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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