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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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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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1번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며 상병코드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AS0650)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로 기재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서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했다”면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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