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법·법률상 대통령 퇴진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

추미애 “헌법·법률상 대통령 퇴진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

입력 2016-11-30 09:31
수정 2016-1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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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공조로 더욱 견고히 추진…진퇴 문제는 탄핵후 논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중단·퇴진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소추다. 그 외에는 헌법·법률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요구는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이고 국회는 민심을 반영할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야권 공조 아래 한치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며 “국정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더 큰 혼란을 조장하려는 박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만 촛불민심과 국민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겠다. 탄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 체제를 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박 대통령 진퇴 문제는 탄핵안 통과 후에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더는 꼼수 부리지 말고 탄핵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라는 국민 요구를 끝내 거부한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결정은 오직 탄핵뿐이다. 야권 공조로 탄핵을 더욱 견고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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