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고용 중소기업 지원,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

당정 “청년 고용 중소기업 지원,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2 09:26
수정 2018-04-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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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통영에 국한 않고 구조조정 어려움 겪는 지역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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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당정은 2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릍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 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과 함께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지역 대책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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