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지 확고…법무·행안부 첫 타협”

“文대통령 의지 확고…법무·행안부 첫 타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6-21 22:20
수정 2018-06-22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권 조정 경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경찰분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다. 지난해 대선과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문 대통령이 만들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2호 공약으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 개혁 공약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과 연이 없는 개혁성향 법학자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지난해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행안부 두 부처 장관들과 틀을 만들어 검·경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거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가 두 분 장관과 7차례, 한인섭 법무·경찰 위원장, 박재승 경찰위원장과 4차례 등 11차례에 걸쳐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 수석은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검·경으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박 장관과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지금 대통령으로서뿐 아니라 예전부터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두고 큰 기대를 걸어 왔다”며 수사권 조정의 대의를 설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부·행안부·민정수석실 3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조언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은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 줬다”면서 정부 수립 후 최초 사례이자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6-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