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이달 내 처리 합의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이달 내 처리 합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8-08 21:04
수정 2018-08-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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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추진…지분보유 한도 4→34%까지 상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존 은행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키로 했다”며 “지분 보유 한도도 34%까지 상향하는 내용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 2개와 정재호,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 제정안 3개 등 모두 5개가 계류돼 있다.

여야가 현행 4%로 묶여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수준을 34%까지 늘리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으면서 처음으로 은산분리 형태가 드러난 1961년 이후 5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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