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징계 수위 오늘 결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징계 수위 오늘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4 07:51
수정 2018-11-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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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하고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징계 수위가 14일 최종 결정된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7일로 예정됐던 징계 회의를 돌연 연기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음주운전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27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서 쉬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을 했다”면서 “집에서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로 출석하겠다고 말해 징계를 연기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5개 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을 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박모(26·구속)씨가 운전한 차에 치어 결국 사망한 윤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제안한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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