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3만명·뉴욕주 결의안 채택에도 법규 발목 잡혀 1962년 이후 줄곧 3등급

국민청원 3만명·뉴욕주 결의안 채택에도 법규 발목 잡혀 1962년 이후 줄곧 3등급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1-27 22:38
수정 2019-01-28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서훈 상향

상훈법엔 등급조정 조항 없어 개정 시급
별도 공훈 있을땐 가능… 관련 부처 검토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상향 조정은 오랫동안 독립운동 연구가나 그의 정신을 기려 온 사람들의 숙원 사업이다. 유 열사의 고향인 충남 천안 등을 중심으로 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자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올리자는 데 3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독립운동 유공 서훈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대통령장(2등급), 독립장(3등급), 애국장(4등급), 애족장(5등급)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 중 대한민국장은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 대통령장은 신채호·홍범도 등 93명, 독립장은 윤동주·김마리아 등 806명이 추서됐다.

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뤄지지 못한 것은 관련 법규 때문이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과 확정, 취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등급 조정에 대한 조항은 없다. 또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서훈 격상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별도의 공훈이 있을 경우 서훈이 추가될 수 있다. 역사학계는 “보훈처와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서훈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에 추서됐지만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한 공적으로 추후 심사를 통해 2008년 대한민국장으로 다시 추서됐다.

유 열사의 서훈이 독립장(3등급)으로 결정된 때는 상훈법 제정 직전인 1962년이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유 열사의 경우 5년형을 구형 받았는데도 감옥 안에서 모진 고문으로 옥사하는 바람에 그의 공적이 후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열사의 저항 정신은 미국에서도 평가받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뉴욕주 의회는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하고, 유 열사를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보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3월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한 독립운동가 유관순’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부고 기사를 싣기도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