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 논란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 수위에 대해 “징계를 전당대회(전대) 이후로 옮겨 이들(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전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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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26일 서울신문 팟캐스트 ‘노정렬의 시사정렬’에서 “더 이상의 징계는 없을 것 같고 기껏해야 경고, 아마 당원권 정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물타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가져가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굳이 조사가 필요하다면 광주 5·18 재단 뒤 추모 공간에 적힌 유공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가 한국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5·18 비방·왜곡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신나치 세력이 준동할 때 제정된 ‘홀로코스트법’처럼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왜곡시키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모두를 조여왔던 군부 개입에 대한 공포처럼, 군부도 군 투입 시 80년 5월을 또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80년 5월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군부 쿠테타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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