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후유증’ 사무관 순직 인정

‘강원 산불 후유증’ 사무관 순직 인정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7-23 01:02
수정 2019-07-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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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종길 사무관
고 김종길 사무관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김종길(54) 사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 산불진화 관리에 매진했고 사고 당일에도 전국 16건의 산불 상황을 관리해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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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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