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 개최…‘백색국가 한국 제외’ 후 첫 만남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 개최…‘백색국가 한국 제외’ 후 첫 만남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29 08:58
수정 2019-08-29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4일 오후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2019.3.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4일 오후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2019.3.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2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후 처음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가나스기 국장은 오후 4시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서울을 떠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