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쿨존 내 안전 ‘민식이법’ 법사위 통과

[속보] 스쿨존 내 안전 ‘민식이법’ 법사위 통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29 15:53
수정 2019-11-29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본뜬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