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청년 바람이 불고 있다. 유권자의 30%를 차지하지만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몇 살까지를 청년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까.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청년의 나이는 없다. 다만 청년 관련 유일한 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 1호 당론이었던 청년기본법(국회 계류중)에서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만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본다.
2일 기준 청년의 나이가 가장 많은 곳은 더불어민주당(만 45세), 가장 적은 곳은 정의당(만 35세)이다. 최근 26세 청년을 영입하는 등 젊은 인재 발굴에 나선 민주당은 경선 참여시 만 45세까지 청년후보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연령대를 세분화해 만 29세 이하는 최대치인 25%를 부여하고, 43~45세에게는 10%를 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기준은 40세였던 적도 있지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최근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역의원의 50% 물갈이를 선언한 한국당은 만 44세까지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았다. 청년이면서 처음 경선에 출마하는 정치 신인에게는 최대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최고참 청년인 44세까지도 30%의 가산점을 주는 등 파격 기준을 제시했다.
그나마 일반적인 시각과 눈높이가 비슷한 곳이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만 3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청년의 비례대표 할당 비율을 당선 범위의 2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고려하면 35세까지로 해야 임기가 끝날 때까지 30대로서 2030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유독 청년의 나이를 높게 잡는 것은 선거권에 비해 피선거권의 나이가 많은 탓도 있다. 선거권은 기존 만 19세(개정 만 18세)였던 것에 비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20대의 절반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