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쓴 정당 설립이 어렵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쓴 정당 설립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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