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가 산모돌보미로…실태점검 부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산모돌보미로…실태점검 부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4 17:33
수정 2020-05-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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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감사원 보고서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노인·장애인 돌보미로 일할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 병력자가 관리 부실로 제재 없이 일하는 등 돌봄 서비스 인력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미비도 심각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 중인 사회 서비스 사업 8개 중 서비스 제공 인력 결격 규정을 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가사·간병 지원 등 3개에 그쳤다.

이들 사업은 ‘정신질환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돌보미 등으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격 사유자들이 제재 없이 돌보미 등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들 3개 사회 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료 중인 사람은 67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260명으로 조사됐다.

결격 규정조차 없는 나머지 사업 중에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등에서 중증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24명이 돌보미 등으로 근무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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