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 관련성 없다”

권익위 “秋,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 관련성 없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14 22:38
수정 2020-09-15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적 관계이지만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당시 당직사병 부패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 9.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 9.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과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권익위는 아들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국방부에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 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조회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의혹의 제보자인 A씨는 이날 권익위에 부패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서씨가 부대 복귀 시간을 어긴 2017년 6월 25일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쯤 서씨에게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