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당직도 당원권도 정지… 이상직·김홍걸 ‘1호 윤리감찰’

윤미향 당직도 당원권도 정지… 이상직·김홍걸 ‘1호 윤리감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16 22:46
수정 2020-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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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
윤리감찰단 출범… 단장엔 초선 최기상
이낙연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 맡을 것”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감찰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의결 후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이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며 이 의원과 김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출신 공직자들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당대표 직속 기구다. 윤리감찰단이 민주당 소속 의원과 공직자 등의 비리 등을 살펴본 다음 그 결과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 윤리감찰단장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초선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 최고위가 이 의원과 김 의원을 감찰하기로 한 데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의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이 의원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의원은 검찰 조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윤 의원과 이 의원, 김 의원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4·15 총선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대표가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윤리감찰단 카드를 뽑았지만 외부 인사가 아닌 의원이 단장을 맡게 되면서 같은 의원에 대한 감찰이 객관적으로 이뤄질지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했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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