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이낙연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져”

윤석열 정직 2개월… 이낙연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16 09:55
수정 2020-12-16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사찰·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인정돼

이미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 안정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