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단순 실수” 인정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단순 실수” 인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4 11:37
수정 2021-02-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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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도 가지고 허위사실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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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면한 조수진
‘당선 무효형’ 면한 조수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 뉴스1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선고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의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지난달 27일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재산 내역이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11억여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 과정에서 5억원 채권 등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 공표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 측은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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