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年180만원 지급”…이재명표 ‘기본소득’ 사회실험

“1인당 年180만원 지급”…이재명표 ‘기본소득’ 사회실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06 00:17
수정 2021-03-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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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4000명 대상으로 효과 검증”
경기도, 기본소득 사회실험 착수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5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나이·재산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실험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반영해 주민들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과 비교할 지역주민도 선정해 사례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 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경기도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1개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따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 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해보는 사회실험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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