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임종석 ‘박원순 향기’ 발언, 대선까지 보고 한 듯”

노웅래 “임종석 ‘박원순 향기’ 발언, 대선까지 보고 한 듯”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26 08:35
수정 2021-03-26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토끼 잡으려다 산토끼 다 놓칠 수도”

이미지 확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26일 4· 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차기 대선에 뛰어들 것 같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박영선 캠프를 곤혹스럽게 만든 일에 대해 “보궐선거가 우리 지지자들 결집하는 것이니까, 샤이 지지자들까지 끌어들이면 해볼만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 전 시장 치켜세운다면 일종의 가혹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 자칫 집토끼 잡으려다 산토끼 다 놓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아마 그 발언은 보궐선거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대선판까지 보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분석했다.

진행자가 “임종석 실장도 대선에 나간다는 말이냐”고 묻자 노 의원은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발언 자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마을 공동체, 찾아가는 동사무소에서 박원순의 향기를 느낀다”면서 “용산 공원의 숲속 어느 의자엔가는 박원순의 이름 석 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2014년부터 1년 반 동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열린 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에서, 교량분수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여를 인정받아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철교 상부에 조성된 음악분수로, 중랑천을 건너던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상징적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 고음·저음을 살린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형 공연 콘텐츠로 완성되었다. 봉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노원의 핵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이끌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인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봉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며 당현천 음악분수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