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만찬’ 문 대통령, 수칙 위반 아냐”...野 “국민이 이해할까”

“‘5인 만찬’ 문 대통령, 수칙 위반 아냐”...野 “국민이 이해할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8 09:20
수정 2021-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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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는 조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중수본의 설명에 대해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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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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