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

靑 “한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

강병철 기자
입력 2021-05-21 15:04
수정 2021-05-21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듯, 청와대 관계자 밝혀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해제도 논의.

이미지 확대
미 국회의사당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미 국회의사당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2021.5.21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발표했던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과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는 의미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같은 해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이 관계자는 “(이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싱가포르 합의 등을 포함해 만들었다고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원전 산업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