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례 찔끔’ 수정만… 5배 손해배상 ‘독소조항’ 그대로 뒀다

與 ‘3차례 찔끔’ 수정만… 5배 손해배상 ‘독소조항’ 그대로 뒀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8-19 20:46
수정 2021-08-20 0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배, 이중처벌 소지
고의·중대 과실 추정 조항은 기준 모호해
가짜뉴스 유통하는 1인미디어 규제 없어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잇단 비판에 세 차례나 수정됐지만, 논란의 ‘독소 조항’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언론계의 강한 비판이 이어진 데다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조항을 완화했으나 정작 핵심 내용은 살려 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권력·자본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는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미 형법 명예훼손죄와 민법 손해배상 청구 체제가 있어 이중처벌 소지가 있는 데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와 같은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 주요국 가운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에서 언론 피해 구제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나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법이 실행되면 과거 최순실씨나 현재 유시민 전 장관 등 배후 세력이 막강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해도 곧바로 가짜뉴스로 공격받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호한 표현과 빈약한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근거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돼 있다. 이런 모호한 조항으로 재판부의 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정작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 수단으로 꼽히는 1인 미디어나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는 법안과 피해 구제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데를 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8-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