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내, 방역수칙 위반 ‘10인 모임’...“죄송하게 생각”

원희룡 아내, 방역수칙 위반 ‘10인 모임’...“죄송하게 생각”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13 13:40
수정 2021-10-13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원희룡 전 제주지사. 뉴스1
원희룡 전 제주지사.
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원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원 전 지사의 부인은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했다. 모임 참석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본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경산시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원 전 지사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